|
|
 |
Home >> 기간연장 >> 삭제도메인 복구 |
 |
도메인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도메인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당사에서는 31일째 되는 날 오후 4시에 일괄 삭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후 com, net, org, info, biz, tv의 경우에는 본소 유자가 복구를 원하는 경우 복구를 신청하여 해당 도메인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
도메인 복구 조치 도입에 대한 배경 |
 |
ICANN(국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구)에서는 도메인 등록자가 도메인의 만료일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도메인이 삭제된 경우 본등록자가 복구요청을 할 수 있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침을 각Registry(도메인사업운영권을 지닌 기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25일부터 com, net 도메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삭제 도메인에 대한 운영방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org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7일부터 삭제도메인에 대한 운영방침이 적용 되었습니다.) |
복구 요청 방법 |
 |
삭제된 도메인의 복구를 원하시는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의 원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FAX(02)2672-6060로 보내주세요.
1)도메인복구요청 : 삭제된 도메인명
2)담당자명과 연락처
3)송금자성명
4)도메인 관련 정보변경을 원하는 기타 내용 |
|
 |
무통장 입금할 계좌정보
금액 : 220.000원(VAT 포함) - 복구요청비용과 1년 기간 연장비용
계좌 : 544301-01-128772(국민은행/예금주 : (주)아이비아이닷넷) |
|
 |
입금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도메인 복구가 완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