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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변경 >> 소유권 이전안내 |
소유권 이전 신청방법 |
도메인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구비서류(총 4부)를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1개월 이내 서류가 도착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결제하신 내역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도메인 신규 등록이나 연장 비용으로 대체 가능) |
관련 서류 접수 3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며, 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소유권 변경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보내주실 곳 |
(우)157-779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A동 16층 (주)아이비아이닷넷 도메인 소유권이전 담당자 앞 |
| 양도인(현재 소유자) |
양수인(신규 소유자) |
기 타 |
| 소유권 이전 신청서 (1부) |
양도인 인감날인 필수 |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회사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X |
각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회사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양도인과 양수인 공통 (각 1부씩)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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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받으실 분은 반드시 IBI.net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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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도메인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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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이 완료된 이후 이전 소유자는 신규 소유자의 동의없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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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아이닷넷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도메인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메인의 거래,증여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자와 양수자 당사자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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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비용이 일반 소유권 이전과 차이가 있어 본 메뉴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2-2165-3002 / webmaster@ibi.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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