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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5년 6월 2일 문서번호 : IBIP-PT-AM20050602-01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비아이(이하 '갑')과 이 약관에 동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이하 '파트너')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한글인터넷주소'라 함은 통상 인터넷키워드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주소체계 중 ㈜넷피아가 제공하는 키워드 타입의 주소체계로, 문자(한글, 영문자 등)나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 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IP주소나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URL, Uniform Resource Locator)에 대응하여 특정 컴퓨터 또는 특정 컴퓨터영역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인터넷 주소체계를 말한다. '도메인'이라 함은 인터넷 도메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터넷상에서의 컴퓨터 주소 체계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예:210.102.59.102)와 영문자로 표현된 주소(예:www.ibi.net)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로 표현된 주소는 도트로 구분되어 4단계로 표시된다. 도트로 구분된 각 숫자는 0 ~ 255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숫자로 표현된 주소는 전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한다. 숫자로 표현된 이러한 주소를 인터넷 공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라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주소를 이해하기 힘들고 기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숫자로 표현된 주소(컴퓨터의 실제주소) 대신에 영문자로 표현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domain name) 또는 도메인(domain)이라 한다. '파트너'란 한글인터넷주소와 도메인 등록에 대한 등록업무를 대행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리셀러를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말한다. '등록업무'란 한글인터넷주소와 도메인 등록 희망자가 '파트너'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글인터넷주소 와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시스템'이란 한글인터넷주소와 도메인을 '파트너' 홈페이지상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갑'이 '파트너'에게 제공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 3 조 (약정 성립) '갑'과 '파트너'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파트너' 희망 업체 및 개인은 ‘갑’의 홈페이지(www.ibi.net/partner)상에서 파트너 약정에 동의하고 파트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갑'은 적정여부를 '갑'의 심사규정에 의거, 판단하여 선정한다. '갑'은 선정된 '파트너'에게 파트너 고유코드와 등록시스템을 제공한다. '파트너'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시스템을 '파트너'의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상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대행업무를 '갑'이 공지한 시점부터 개시할 수 있다. 제 4 조 (이익 배분) '갑'은 '파트너' 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갑'의 시스템에 등록 완료된 한글인터넷주소(등록약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 '갑'의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등록대행 수수료로 다음의 배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리셀러가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도 실적에 포함한다. (1) 한글인터넷주소 수익 배분율 가. 수수료율은 파트너를 통한 총 등록수수료액에서 별첨 수수료율표에 의한다. 다만, 등록수수료에서 기부금 등으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액에서 제외한다. 나. 월 등록건수 기본형, 고급형, 비영리형의 신규 및 기간연장 등록건은 기간에 관계없이 공히 1건으로 인정한다. (단, 개인형 등록건은 5건을 1건으로 인정한다). 다. '정산 해당월의 등록취소 건이 등록실적의 10%를 초과할 경우 수익배분율에서 5%를 차감하여 정산한다. 라. 신규등록건과 기간연장건은 각각 별도로 정산한다. '파트너'는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우편으로 '갑' 에게 발송 하고, '갑'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등록 대행수수료를 매월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파트너'가 지정하는 계좌로 익월 말일(토, 공휴일시 익영업일)까지 지급한다. 제 5 조 ('갑' 의무) '파트너'의 등록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등록업무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에 있어 시스템 상의 문제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파트너'에게 통보한다. '갑'은 '파트너'의 등록 대행업무에 대한 홍보를 '파트너'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갑'은 비용의 정산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에 정한 등록 대행 수수료를 제4조 제2항에 정한 기일까지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단, 익월 15일까지 정산한 세금계산서 도착분에 한함.) 제 6 조 ('파트너' 의무) '파트너'는 ㈜넷피아가 수립한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정책(약관)등의 제 운영 정책을 준수하며,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록관련 정보 및 홍보 배너 등을 게재하며, '파트너'의 이용자들이 '파트너'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시스템을 경유하여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도록 한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에 있어 시스템 상의 문제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e-mail 및 문서로 통보한다. '파트너'는 '갑'의 파트너 자격을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비용을 직접 수금할 수 없다. 이의 위반으로 문제발생시 이는 '갑'과는 무관한 '파트너'와 제3자와의 관계이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글인터넷주소' 결제는 반드시 ㈜넷피아가 정한 방식에 따른다. '갑'은 '파트너'가 '갑'의 가격정책을 위반하거나 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영업활동을 한 경우 '파트너'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트너'는 '갑'의 명예와 이익을 해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파트너'는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등의 제반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넷피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한글 키워드 방식) 제공기관과 협약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고객DB에 대한 소유권은 ㈜넷피아에 있으며, 파트너는 ㈜넷피아의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 영업 및 고객관리 용도로만 본 DB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는 ㈜넷피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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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책임은 이를 위반한 '파트너'가 진다. 제 7 조 (리셀러) '파트너'는 자신의 책임아래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리셀러를 둘 수 있다. '파트너'는 자신이 모집한 리셀러에 대해 본 협약의 의무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고지하고 이를 리셀러와 체결하는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파트너'의 리셀러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이는 '파트너'가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해지)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대방에 대해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요청을 통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나. 계약 당사자가 경매, 압류, 가압류, 화의, 법정관리 등의 처분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파트너'가 1개월 이상 일체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월 평균 '갑'이 따로 정한 최소 매출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라. '파트너'가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한 경우 마. '파트너'의 관리소홀로 리셀러가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한 경우 바. '파트너'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사. 개정된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는 포괄적 해당가격정책 위반으로 인한 '갑'의 포괄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갑'은 제4조의 등록대행 수수료를 지급 중지하며, '파트너'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9 조 (약정 기간) 본 계약은 '파트너'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갑'이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재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문서에 의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단, '갑'의 회사 전반적인 운영에 따라 준 Shared Registrar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약관의 효력은 상실되며 심사 후 재계약 한다. 제 10조 (상표 등) '갑'과 '파트너'는 상대방의 상표(서비스 표 포함하며 등록여부를 불문한다)나 상호 등을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추가 약정)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와 '갑'의 도메인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 12 조 (불가항력) 상기 시스템 운영 시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선 폭동, 내란, 전쟁, 화재, 천재지변, 파업, 태업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할 시 '갑' 및 '파트너'는 상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쌍방 비밀준수 의무) '갑'과 '파트너'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중에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업무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직원 등 구성원이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각각 의무위반 직원 등 구성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 (인터넷주소 한글화동참) '갑' 및 '파트너'는 인터넷주소 한글화에 동참하며 인터넷주소 한글화를 위한 인프라 보전과 그 확장에 최선을 다한다. '갑' 및 '파트너'는 새로운 가치창조에 기여하며 한글(자국어)인터넷주소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 15 조 (약관의 개정 및 적용) '갑'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기본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기본약관 개정 시에는 개정된 내용을 시행일 1주일 전에 '파트너'에게 메일로 발송하고 ‘갑’의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공지한다. 개정된 기본약관은 개정 전 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갑'과 '파트너' 사이에 별도의 업무협약이 있을 경우 그 별도의 업무협약이 이 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16 조 (법적 분쟁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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