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관련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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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67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의2. 제 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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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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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조치)①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간생략)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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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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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때에는 보안서버 구축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 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 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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