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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규정
문서번호 : NLIAP-NH2002-0624-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넷피아가 운영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자와 제3자간의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원칙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와 관련하여 한글인터넷주소등록약관(이하 ‘등록약관’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분쟁조정이 신청된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분쟁조정기관"이란 등록약관 제14조 제3항의 각 기관을 말한다.
  5. "조정인"이란 해당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조정부"란 특정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1인 또는 수인의 담당조정인(들)을 말한다.
  7. "등록기관"이라 함은 넷피아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넷피아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분쟁조정의 신청)
  1. 타인의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 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의 이전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등록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기관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서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서면 및 전자문서(해당 분쟁조정기관이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연락처 정보,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 분쟁대상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신청의 근거가 되는 권리, 이 규정 제10조 제3항 각호 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규정과 그 근거,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해당 분쟁조정기관이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연락처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신청인이 이 규정 제10조 제3항 각호 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규정을 지적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6.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등록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의 제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에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을 우편과 전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송부)
  1.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자료가 제출되고 조정수수료가 납입되면(제3조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의해 신청서 보완이 완료된 후), 분쟁조정기관은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그
    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등록기관의 후이즈(Who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등록인의 우편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등록인의 우편주소가 없고 모사전송(팩시밀리) 번호가 있을 경우 모사전송(팩시밀리 전송); 및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전자우편주소로의 송부
    1. 등록기관의 후이즈(Who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등록인의 전자우편주소
    2. 1항목의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우편주소
    3. 1항목이나 2항목의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ostmaster@(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한글인터넷주소에 대응되어 있는 도메인이름) 및 한글인터넷주소에 대응되어 있는 도메인이름이 실제 웹페이지에 할당되어 있다면, 그 웹페이지에 기재된 관리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제1호 및 제2호 외에 피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한 희망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로의 송부
      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호 외의 피신청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락처로의 송부
제5조 (답변서)
  1.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서면 및 전자문서를 통하여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2.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는연락처 정보, 분쟁처리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반론, 분쟁대상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근거나 피신청인 에게 이 규정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근거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3.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밝혀 분쟁조정기관에 답변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은 그 답변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정해진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조정기관은 피신청인의 답변없이 분쟁조정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답변서의 송부 등)
  1. 분쟁처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답변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분쟁처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처리기관은 일방 당사자와 통신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당사자에 대한 모든 송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등기우편의 경우, 수령증에 기재된 일시
    2. 모사전송(팩시밀리 전송)의 경우, 발신기록에 기재된 날
    3.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된 일시(전송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분쟁조정절차의 사용언어)
  1. 분쟁조정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조정부는 필요한 경우 그 언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분쟁조정절차의 사용언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부의 구성)
  1. 답변서가 접수되거나 답변서 제출 없이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분쟁 처리 기관은 지체없이 당해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분쟁처리기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조정인의 제척 및 기피)

조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쟁조정의 조정부 구성에서 제척된다.

  1. 조정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5.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6.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10조(조정부의 심리)
  1. 조정부의 심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이나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가 국내 또는 외국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 경우
  4. 피신청인의 한글인터넷주소가 그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한 것이거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것이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1조(병합심리)

동일한 당사자사이에 복수의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이 동일한 분쟁조정기관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최초의 조정부에게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조정부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모든 연락은 분쟁조정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3조(조정결정문)
  1. 조정부는 그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행하여 분쟁조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조정결정을 위 기간 내에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와 추후 결정이 예상되는 일자를 분쟁조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정부의 조정결정문은 조정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일시 그리고 해당 조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복수의 조정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조정결정문에 그 반대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4. 분쟁조정기관은 조정결정문의 수령 후 조정결정문을 양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결정의 효력 등)
  1. 등록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명하는 조정결정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제2항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을 실행한다.
  2.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명하는 조정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신청인은 관할권있는 법원에 조정결정에 불복하거나 신청인에게 분쟁의 대상인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본항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후 등록기관에 소송제기사실을 문서에 의해 통지한 경우 등록기관은 소송종료시까지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3. 조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사정변경이 없는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분쟁을 동일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화해 등 다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종결)
  1. 조정부의 조정결정 이전에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2. 제1항 외의 사유로 조정부가 분쟁조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한글인터넷주소등록정보 변경제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하여, 등록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3조 제5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분쟁조정절차 종결일까지 그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은 등록기관을 변경하거나 한글인터넷주소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7조(등록기관의 분쟁에 대한 관여)

본 규정의 분쟁조정에 있어서 등록기관은 당사자나 참가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면책)
  1.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조정기관 및 조정인은 이 규정에 의거한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등록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실행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쟁조정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조정기관의 자체 규정에 대한 관계)

각 분쟁조정기관이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규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이 규정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각 분쟁조정기관 또는 조정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규정 또는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절차는 분쟁조정기관 또는 조정부가 정한 규정 또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 NLIAP-NH2002-0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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