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메인│호스팅│보안인증 |
|
국민은행 / 544301-01-128772 |
|
 |
|
|
 |
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
제 목 |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요? |
조회수 |
107909 |
구 분 |
홈페이지/쇼핑몰구축 |
세부분류 |
사전준비 및 기획 |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개시 후 20이내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
세금계산서발급 및 카드결제 시스템 연동을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업태는 소매 또는 도소매로 하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합니다.
1. 주민등록증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 혹은 등기부 등본(본인 소유의 경우)
3.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4.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에 필요함)
▷ 간이과세자: 월 매출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 일반과세자: 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사업자로 매출 10%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