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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호스팅│보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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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544301-01-128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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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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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여야 하나요? |
조회수 |
106103 |
구 분 |
홈페이지/쇼핑몰구축 |
세부분류 |
사전준비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신고서1부 (신고처에 비치), 신청비용 45,000원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해당지역 서울,대구,부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3.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4.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5. 주민등록증 (신고하러 가는 사람)
서울의 경우 : 각 구청 지역경제과이며, 다른 지역은 시청(도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서버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 KT-I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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