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NLIAP-NH2009-0111-001 |
 |
 |
 |
제1조 (목적) |
|
이
약관은 주식회사 넷피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회선(이하 “KT망”이라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바로연결서비스, 한글키워드주소 등(이하 “KT통합상품”이라 합니다)을 제공함에
있어서 등록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제2조 (정의) |
|
① |
“KT통합상품”이라
함은, “KT망” 사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 조합의 키워드를
입력할 때 “회사”가 지정한 검색페이지를 노출시키거나 등록된 특정한 IP의 사이트 등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② |
“바로연결서비스”라
함은, “KT망” 사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특정한
IP의 사이트 등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③ |
“한글키워드주소”라고
함은 “KT망” 사용자가 인터넷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특정 IP의
사이트를 독점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의 키워드 광고상품을 말합니다. |
|
④ |
"등록인"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절차에 따라 “KT통합상품”를 구매한 자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
⑤ |
"이용자"라
함은 KT통합상품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
|
제3조 (특별약관 우선적용) |
|
“KT망”에서
제공되는 “KT통합상품” 에 관한 사항은 본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이 적용됩니다. |
|
|
제4조 (“약관”의 동의) |
|
① |
“등록인”는
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 “약관에 동의함” 버튼을 선택하거나 구매를 위한 결제 후 “회사”에서
발송하는 전자우편의 약관동의 버튼을 선택한 경우, “등록인”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② |
“등록인”이
등록신청 후 승인되어, 회사에서 제공한 “KT통합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도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③ |
“등록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변경된 약관의 존재 유무 및 변경 사항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제5조 (등록규격) |
|
① |
“KT통합상품”은
한글, 영문[A~Z][a~z], 숫자[0~9], 특수문자[하이픈 "-"] 또는
이의 조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② |
한글,
영문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특수문자로 끝날 수 없습니다. |
|
③ |
영어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
④ |
인터넷키워드는
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⑤ |
문자의
최소 길이는 2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길이는 2바이트 문자의 경우 64자이내, 1바이트 문자의
경우 128자 이내이며, 1바이트 문자와 2바이트 문자를 혼용할 경우 2바이트 문자 1자를 1바이트
문자 2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
⑥ |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된 음소(예, ㄱ,
ㄴ, ㅏ, ㅗ 등)를 키워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⑦ |
각 키워드의 규격은 서비스의 형태 및 제공
기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제6조 (서비스내용) |
|
① |
“KT통합상품”
등록 : “등록인”이 “KT통합상품”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단어(키워드)를 선택한 후 제목,
URL 등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단어(키워드)를 주소창에 입력시 해당 URL이 결과페이지로
보여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
② |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KT통합상품” 등록기준, 등록절차, 가격, 기타 “KT통합상품” 내용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시할 수 있으며, “등록인”은 키워드 등록 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③ |
회사는
타사의 서비스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합된 타사서비스의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습니다. |
|
④ |
“이용자”의
의지로 개인 PC 환경을 변경하거나 “KT통합상품”을 제한하는 툴바 또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 노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제7조 (승인심사) |
|
① |
“KT통합상품”은
“등록인”이 신청한 키워드가 “회사”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등록가능
한 경우에도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이하 “KTH”라 합니다)에서 등록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KT통합상품”
제공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
② |
심사기간은
결제 익일로부터 48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로 합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변경될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간 및 절차 등은 “등록인”에게 별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
③ |
“회사”는
“KTH”의 등록심사 규정을 작성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
④ |
“KTH”가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등록인”이 신청한 “KT통합상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
|
|
제8조 (“회사”의 의무) |
|
① |
“회사”는 “등록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② |
“회사”는 관계 법령과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KT통합상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③ |
“회사”는 “등록인”이 안전하게 “KT통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인”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④ |
“회사”는 “등록인”이 “KT통합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제9조 (“등록인”의 권리) |
|
“등록인”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KT통합상품”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용료 등을 지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신청한 “KT통합상품” 이용의 내용 추가, 수정, 삭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
|
제10조 (“등록인”의 의무) |
|
① |
“등록인”은
키워드와 함께 등록된 사이트를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② |
“등록인”은
“KT통합상품” 등록 절차 이전에 본 “KT통합상품”의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분쟁은 “등록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
③ |
“등록인”은
“KT통합상품” 등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성실하게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분쟁에 대해서는 “등록인”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
④ |
“등록인”이
결제의 이행을 위해 추가로 입력한 추가 정보 관리 책임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인”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이 제공한 정보 또는 위 추가정보를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등록인”이 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⑤ |
“등록인”은
자신의 추가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부정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
⑥ |
“등록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KT통합상품”의 제공을 중단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⑦ |
“등록인”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가.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나.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
⑧ |
“등록인”이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등록인”이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를 별도의
환급 조치 없이 중단하고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에
피해발생시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제11조 (“KT통합상품”
제공의 중단) |
|
① |
“회사”는
“회사”, “KT” 또는 “KTH”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및 교체와 통신, 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② |
전
항에 의한 “KT통합상품”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웹사이트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중단 사실을 “이용자”와 “등록인”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중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③ |
본
조 제2항의 “KT통합상품”의 제공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 및 “등록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
제12조 (연장구매의 제한) |
|
“회사”는 심사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되어 게재된 키워드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 연장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가. |
상호
또는 상표의 실 권리자가 광고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
|
나. |
키워드의
구매권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이 게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
다. |
그
밖에 “KTH”가 정한 심사규정을 위배하였거나, 그러하다고 판단되어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
|
|
제13조(“서비스”의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
|
① |
“등록인”은
본인이 구매한 “KT통합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인”이 본
의무 위반 시, “회사”는 해당 상품의 게재를 중단하고, “등록인”의 이용권리를 회수하며, 필요한
경우 “등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인”과 무단으로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추후 “KT통합상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② |
“등록인”은
등록 관련 자료와 이용신청에 대한 정보 등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등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부칙> |
|
|
|
제
1 조
본 “약관”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기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사용권을 등록한 등록인이 “KT통합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의 승인 심사 후 기간연장등록으로 승인 처리됩니다. |
|
문서번호 : NLIAP-NH2009-0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