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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변경 >> 소유권 이전안내 |
소유권 이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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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 이메일 본인 인증
소유자 이메일 주소로 인증메일이 발송되며, 메일 승인을 통한 본인확인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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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 휴대폰 본인인증
소유자 정보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발송된 인증번호로 본인확인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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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이메일 및 휴대폰번호가 정확하지 않아 양도인 본인인증에 실패할 경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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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 이메일 및 휴대폰번호로 인증이 불가 할 경우 소유자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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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1개월 이내 서류가 도착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결제하신 내역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도메인 신규 등록이나 연장 비용으로 대체 가능)
- 관련 서류 접수 3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철자가 완료되며, 서류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소유권이전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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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양도인(현재 소유자) |
양수인(신규 소유자) |
기 타 |
소유권 이전 신청서 (1부) |
양도인 인감날인 필수 |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폐업사업자(법인)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당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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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각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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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공통 |
주의사항
- 이전 받으실 분은 반드시 IBI.net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도메인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명의변경이 완료된 이후 이전 소유자는 신규 소유자의 동의없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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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아이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도메인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메인의 거래,증여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자와 양수자 당사자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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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비용이 일반 소유권 이전과 차이가 있어 본 메뉴에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2-2165-3001 / webmaster@i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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