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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호스팅│보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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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544301-01-128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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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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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자] 출원중인 상표로도 상표권자 등록기간에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21826 |
구 분 |
.한국 |
세부분류 |
등록정책 |
등록상표만을 근거로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출원상표로는
도메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상표등록결정서를 발급받고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 상표등
록번호 발급만을 기다리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자 신청서 검증마감
일까지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도메인 신청이 가능합
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신청시, 등록결정서와 등록료납부영수증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저-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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