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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표권자] 부적격자의 도메인 등록을 막을 수는 없나요? 조회수 140717
구 분 .한국 세부분류 등록정책
부적격자의 도메인 등록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등록인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운영합니다. 예비
등록인의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저-KISA」
[상표권자] 추첨을 통해 1순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상표권자]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외국법인입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에 등록상표를 근거로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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