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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제 목
[상표권자]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외국법인입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에 등록상표를 근거로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회수
148561
구 분
.한국
세부분류
등록정책
.한국 도메인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둔 기관․개인만이 등록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은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저-KISA」
[상표권자] 부적격자의 도메인 등록을 막을 수는 없나요?
[상표권자] 상표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도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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