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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호스팅│보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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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544301-01-128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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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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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자] 상표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도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45825 |
구 분 |
.한국 |
세부분류 |
등록정책 |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용사용 기간 중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가지나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해당 상표에 일부 사용 권한만을 가지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출저-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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