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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메인│호스팅│보안인증 |   
						  |  | 국민은행 / 544301-01-128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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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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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상표권자] 상표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도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68691 |  
			| 구    분 | .한국 | 세부분류 | 등록정책 |  |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용사용 기간 중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가지나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해당 상표에 일부 사용 권한만을 가지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출저-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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