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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공공기관]사전 입력하였으나 8.16일까지 등록을 못할 경우, 기관명과 기관명 약어를 일반인이 사용할 우려는 없는지요? 조회수 109109
구 분 .한국 세부분류 등록정책
기관명은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우선등록어로 유지할 계획이나,
약어는 8.16일 이후에는 우선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저-KISA」
[정부․공공기관] 진흥원 홈페이지에 약어를 입력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정부․공공기관] 기관명에 도메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빈칸이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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