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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호스팅│보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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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544301-01-128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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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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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공공기관]사전 입력하였으나 8.16일까지 등록을 못할 경우, 기관명과 기관명 약어를 일반인이 사용할 우려는 없는지요? |
조회수 |
113060 |
구 분 |
.한국 |
세부분류 |
등록정책 |
기관명은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우선등록어로 유지할 계획이나,
약어는 8.16일 이후에는 우선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저-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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