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넷피아 운영센터입니다.
최근 KTdom에서 당사의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고객께 적지않은 금액을 제시하며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주겠으니 이용하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당사 고객분들로부터 문의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국통신돔닷컴에서 제공하는 187만원 패키지 상품>
1. 상기 패키지 상품은 당사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2. KTdom은 당사의 파트너가 아니며, 당사는 KTdom의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당사의 약관으로 금지하였습니다.
KTdom은 한때 당사의 파트너였으나, KTdom이 당사의 ‘한글인터넷주소’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록해 주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 당사는 2005년1월 KTdom의 파트너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KTdom은 당사의 파트너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명의로 당사의 ‘한글 인터넷주소’를 다수 등록하고 여전히 실권리자 명의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당사는 2005년 5월 KTdom의 영업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으로 등록약관을 개정(제13조 제2항 신설)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KTdom 명의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건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 및 패키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KTdom에서 강권영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고객님과 사용자에게 작은 불편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