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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대한 안내 날짜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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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비아이닷넷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16조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의무도입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국세청 e세로 바로가기>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
당사에서는 ASP사업자(ebank36524)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5일까지
e메일 형태로 교부
하고, 기존의 홈페이지상의 발행은 발급폐지 함.
기존방식 변경방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
e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행 후 국세청 자동신고
 
3.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정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발생한 때에 발행/교부 함

- 귀사(매입자)에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 수취 후 상기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 즉시 당사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에서는 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 다음 달 5일 이전에 요청하신 건에 한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게 됨
 
4.주의사항
- 당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국세청 전송처리를 하고 국세청 전송 이후(매월 5일)의 수정요청 중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일자 기준의 작성일자로 발행되기 때문에 2장(취소건/수정건)의 세무일자로 발행처리 됨

-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객님의 정보(연락처, e메일 등)을 최신상태로 수정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ㆍ전 화 : 02-1644-5001 / 팩스 : 02-267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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