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에 대한 전체적 의견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사이버스쿼팅 방지 등 일정부분에 대해 입법취지는 이해되나,
전체적으로 민간주도의 인터넷운용에 관한 기본원리에 반하는 광범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조항을 담고있어 국내인터넷주소관련 산업의 쇠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내용들
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범위에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함.
(법안 제1조)
1)
부가서비스로 인터넷주소와 결합하는 숫자, 문자, 부호, 음성, 그림 등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정부가 관리, 규제할 유한한 “자원”의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창의력에 의해 발전되도록 지원해야 할 분야입니다.
또한, 키워드분야는 그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자율에 의해 개척되었고,
미국 경쟁사와 싸워 순수히 민간기업의 힘만으로 국내시장을 지켜온 분야로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시 WTO등을 내세워 불개입 원칙을 내세웠던 정통부가
민간기업이 지키고 키워온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신기술
개발의지를 꺾는 反 자유시장주의적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 따라서 법안의 관리대상에서 부가서비스분야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증 제도(법안 제15조)의 문제점
1) ICANN에서 미개발 분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이 미성숙되어 있어
표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증은 자칫 인증기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산업의 발전속도에 비추어볼 때 인증기준 이
마련되어도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정통부는
인증이 ISO나 KS마크 인증과 같은 것이고 허가개념이 아니므로 규제가 아니
라고 입법제안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벤쳐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인터넷산업의 특성상 인증은 실질적으로 허가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가질 것 입니다.
2) 정부가 인증해준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부도 혹은 서비스 중단 등의 경우에
정부가 인증을 신뢰한 소비자의 피해를 책임질 의도라면 모르되, 현단계에 서는
인증제도 도입보다 다른 산업분야처럼 시장과 고객의 판단에 맡기고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계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 민간부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가격책정권 행사(법안 제11조 2항)와 불사용하는
도메인에 대한 등록말소조항의 문제점 (법안 제19조)
1) 국제적으로 일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된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로 가격통제권을
갖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외국소재기업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국내기업만 외국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나
순발력에서 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메인 스쿼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국내에서도 외국소재 등록업체에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업체를 통한 도메인 등록자에게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면 등록자들이
외국으로 대거 빠져나 갈 것이 자명합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되면 최대의 수혜자는 외국소재 등록대행사가 될
것이고 국내 도메인업체는 도산할 가능성 높으며 막대한 외화유출도 예상됩니다.
라. 입법제안서의 ‘네이밍서버의 남설’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1) 최근 2-3개 업체에서 인터넷주소부가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나 넷피아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사용자수가 극히 미미하여 폐해여부를 논의할 만한
단계가 아니고, 국내에서 본서비스를 5년 동안 제공한 곳은 넷피아가 유일합니다.
넷피아는 2002년 9월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자 90%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일평균 사용량도 1,200만 건에 이르는 등 이 분야에서 실질적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기업, 국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보된 특허기술을 장려하기 보다는 ‘남설’ 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벤쳐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꺾는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2) 1984년 미국에서 영문도메인이 시작된 후 대중화.안정화 되기까지 약10여년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부작용을 빌미로 직접 규제하기 보다 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운용체제로 원활히 구축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초기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규제하려고
하는 본법안은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 IT선진국의 관련산업 규제입법은 해당국가 선진기술의 해외진출에 장애를 초래함
리얼네임즈의 파산이후 넷피아는 자국어인터넷주소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범용 서비스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타 국가의 부러움을 사고있고, 유럽, 일본,
태국, 중국 등으로부터 사업제휴 의사를 타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기술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아 국가위상을 높이고 수출을 통해 한국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장 앞선 기술과
모델을 보유한 한국이 이 분야의 통제를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면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기업, 학계가
힘을 합하여 철저한 국가전략으로 민간화 하고 있으며 규제법이 없이도
세계시장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규제를 강화하여 국내 인터넷주소관련 업체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는 주소관리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민간부분의 인터넷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또 세계 최고의 자국어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기업 이 세계에 진출하여 우리나라가 기술 종주국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을 갖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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