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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도메인 등록/사용과 관련하여 부당/강권영업에 대한 주의 안내 날짜 2009-08-19
도메인 등록/사용과 관련하여 부당/강권영업에 대한 주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아이비아이닷넷의 도메인 관리자입니다.
최근 일부업체에서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 한 후, 해당 업체에 과도한 비용으로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주겠으니 이용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고객님들의 문의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도메인의 경우 현재 선 접수 선 등록의 원칙으로 등록이 처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 브랜드명, 상표권명에 대하여 그에 대한 상표권 등 정당권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실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명칭에 대하여 도메인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업체에서 이를 악용하여 도메인의 소유권은 해당업체가 가지면서 특정도메인에 고객님의 서버만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들이 도메인에 대한 소유 및 운영 등에 대한 관리(도메인에 대한 정보접근 불가능, 도메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업체에서 넘겨 주지 않음. 도메인정보 확인시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영업업체로 기재됨)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정당권리자라고 생각하시거나 부당한 사용권 계약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보호]
만일 고객님께서 상표나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국내외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인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표 등 표지를 가진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목적으로 등록, 보유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의 부당선점으로 보아 권리자에게 도메인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r : http://www.idrc.or.kr
- gTld (.com,.net 등) : http://www.adndrc.org/

.KR관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3.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이 그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표장에 대하여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대규모 업체나 유명한 상표 등 표지를 사용하는 고객께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마.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사용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서 부당한 강권영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위 사항을 참고 하시어 고객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조치를 취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영업업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이비아이닷넷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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