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이비아이닷넷입니다.아이비아이닷넷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KR 도메인 총괄 기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이름 관련 세칙 개정 변경으로 KR 도메인 등록 약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할 예정이오니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약관 개정일 : 2009년 7월 2일
약관변경내용
제16조 ① 기관이전은 사용종료일 이후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이 있는 경우2.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시스템과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⑪ 제14조 ⑩ 항에 의거 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을 사용 정지한 경우,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