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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아이닷넷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최상위도메인 완전개방과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ICANN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에 대한 2차 가이드라인을 ICANN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정책은 오는 3월 1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리는 ICANN 제34차 정례미팅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레지스트리가 되기 위한 신청비용은 185,000달러로 1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각 단계별 심사 절차에 따른 신청비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신청비용 외에 신청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네임에 대한 확장평가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는 확장평가에 대한 심사비용(Registry Services Review Fee)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0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등록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비용(Objection Filing Fee)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대략 1,000 ~ 5,00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면 양 당사자는 각 분야별 분쟁조정비용(Dispute Resolution Adjudication Fee)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조정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승자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의제기에 따른 조정비용은 각 분야별로 약 2,000~8,000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1차 가이드라인에서 이슈가 되었던 신청비용에 대한 환불규정도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신청 후 심사 이전에 신청을 철회할 경우 신청비용의 70%(130,000달러), 심사 후 철회시 35%(65,000달러), 이후 절차 진행과정에서 철회시 신청비용의 20%(37,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레지스트리 등록비용의 경우, 1차 버전에서 제시했던 75,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최상위도메인의 연간 도메인 등록건수가 50,000건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등록건수가 50,000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25,000달러 외에 도메인 등록건당 0.25달러를 추가로 ICANN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나의 동일 최상위도메인네임에 대해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차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매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방식은 신청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을 먼저 ICANN에 예치하고, 예치된 금액 내에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가 해당 경매를 위해 1백만 달러를 예치했다면, 입찰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백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 최상위도메인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ICANN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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