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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등록기관이전 처리안내 날짜 2002-04-18
넷피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관이전을 처음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도메인 소유자(registrant)
권리입증자료(개인소유도메인 : 신분증 사본, 기업소유도메인 : 사업자등록증사본)가 필요
합니다.
본 서류를 팩스(02-672-6060)나 나 이메일(support@netpia.com)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후 등록기관이전 신청시에는 동일한 소유자(registrant)의 권리입증자료 없이 기관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www.ibi.net/drs/my_dot/view_transfer_edn_list.html
에서 현재 고객님의 기관이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입증자료를 기관이전 신청 후 10일 동안 보내시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이전 데이터는 삭제되며 결제하신 금액은 EC로만 환불됩니다.

입증자료 상단에 도메인명과 요청사항,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본 내용은 현재 기관이전 신청중인 도메인에도 적용이 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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