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도메인 소유자들에게 사기성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는 ICANN의 공지사항 입니다.
자신들을 " XChange Despute Resolution "이라고 소개하는 메일의 발송자는 ICANN의 공인 중재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메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Deposit fee(예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Change Despute Resolution 는 ICANN 에 의한 UDRP 규정에 따라서 Domain Dispute Resolution Complaint (DDRC)를 받았다."
.....중간 생략 " 따라서 도메인 소유주는 본 중재 재판에 참여 해야하며 만일 이 메일에 답변하지 않을 때는 도메인의 소유권을 잃게 될 것이다." ..... "소유권 보호를 위해 250 $ 에서 1250 $ 정도의 Deposit fee(예치금)을 490 Fallon Road, Petaluma, CA 94952-9655 라는 주소의 Dispute Resolution Service Representative 인 Janice Veneno에게 수표로 보내야 한다"
ICANN은 위의 메일 발송자에게 그 어떤 권리도 부여한 적이 없으며, 정당한 Resolution Service 기관은 다음과 같다. http://www.icann.org/dndr/udrp/approved-providers.htm
또한 ICANN의 UDRP 하에서는 Resolution Service 제공자들이 Deposit fee(예치금)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메일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이상 ICANN의 사기성 메일에 관한 공지사항 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으면 Netpia 도메인 사업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2165-3001, Fax:67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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