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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BIZ 분쟁 해결 절차 날짜 2002-04-04

1. .biz 분쟁 해결 절차

.biz 추첨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신청자들 중에서 등록 당시 보호 청구(IP claim)를 신청했던
고객에 한해서
실제 claim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해당자들에 한해서 Neulevel사로부터 분쟁 관련 사이트 접속을 위한 ID(Username)와 Password가 e-mail로 발송이 된다. 아래의 메일은 ID를 알려주는 메일이며,
이 메일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메일을 통해 PW를 받게 된다.
PW를 48시간 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
메일 발송을 요청하는 메일을 STOPsupport@NeuLevel.biz로 보내야 한다.

Your organization name (신청 당시의 개인명이나 소유자명)
The primary e-mail address (신청 당시의 이메일 주소, 복수일 경우는 다 명시할 것)
The Contact Name (소유자명 또는 기업의 경우 담당자명)
The Domain Name(s) (IP claim이 걸려있는 도메인 명을 전부 명시할 것)



ID와 PW를 부여 받아 https://stop.NeuLevel.biz 에서 login 해야만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는 레지스트리인 뉴레벨사에 분쟁 의사가 있음을 통보한다.
소송제기자는 오프라인 문서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절차를 진행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메일을 통한 진행, hard copy 제출을 통한 진행)
이때 신청자 이름, 우편주소, 이메일, 팩스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레지스트리인 뉴레벨에서 제공한 Account number, Case Ticket Number, Challenge Priority Number를 제출한다.
Respondent(피신청인)의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등...)와 분쟁 대상 도메인 이름, 등록된
등록기관 (레지스트라)명을 반드시 명기한다.

3) 제일 중요한 것은 IP claim때 신청한 상표권, 서비스 마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명기하고
STOP 규정에 따라 분쟁 제기 근거 사유를 명기한가는 사실이다.
근거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메인이 등록자에게 권한이 있는 상표나 서비스 마크와 동일하다.
② 제3자가 소송과 관련된 도메인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합볍적인 이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③ 도메인이 "악의로"등록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소송 제기 제출서류(statement)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고 소송 대표자의 사인을 해야 한다.
"Complainant agrees that its claims and remedi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the dispute, or the dispute"s resolution shall be solely against the domain name holder
and waives all such claims and remedies against
(a) the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 and the Administrative Panelist,
except in the case of deliberate wrongdoing,
(b) the registrar, (c) the Registry Operator, and
(d)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as well as their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agents."
"Complainant certifie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Complaint is to the best of Complainant"s knowledge complete and accurate, that this Complain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and that the assertions in this Complaint are warranted under the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the Rules for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and under applicable law, as it now exists or as it may be extended by a good-faith and reasonable argument."
* 참조 : 소송 비용은 각 분쟁처리기관 마다 다르며, 기본적으로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지불해야 한다.


2. 복수 신청인이 있을 경우의 STOP 과정

1)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복수 클레임의 경우에, 복수 클레임은 IP신청인이 상표권 보호 규정
(STOP)과정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레지스트리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으로 정한다.
우선순위에 대한 명단은 모든 IP claim 신청인에게 통보될 것이다.
최우선 순위에 따라 IP claim 신청인은 STOP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자신의 도메인 사용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등의 서류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첫번째 신청인이 2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제2위의 신청인이 다음으로 2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2) 첫번째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 예를 들어 이는 (a) 신청인이 도메인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b) 등록자는 아무런 합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c) 등록자는 도메인을 "악의로" 등록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쟁 패널은 첫번째 신청인을 찾아, 도메인을 양도하게 되며, 더 이상의 STOP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분쟁 패널에서 등록자가 자신이 도메인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등록자가 STOP소송절차에서 승소할 수 있고, 또한 그 도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등록자가 이미 자신이 도메인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가졌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IP claim신청인도 STOP 소송절차를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신청인이 UDRP 소송에 대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등록자에 대항하는 UDRP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등록자가 합법적 권한을 보여줄 수 없고, 첫번째 신청인이 (a)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b)도메인이 "악의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 2의 신청인이 ICANN 인가 분쟁 처리 기관에 STOP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소송 절차는 다시 시작된다.

주의: IP 클레임과 일치하는 도메인에 대해 30일의 보류기간이 있다. 레지스트리인 뉴레벨사는 STOP 소송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30일간) 도메인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된다 경우에라도 소유자 명의 변경은 허락하지 않으며, 분쟁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30일 이후에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FAQ >

1. 본인이 IP claim 신청 후 해당 도메인에 당첨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도메인의 등록자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http://www.whois.biz에서 해당 도메인명을 검색하고 본인의 정보가 해당 registrant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http://stop.NeuLevel.biz에서 “view case detail"버튼을 누르고 본인에 관한 기록들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요청하여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2. Stop Case Management System 로그인 후 신청인의 모든 IP클레임 관련 도메인 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레지스트리에서 해당정보를 holding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개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ID와 PW가 달라서 신청인의 모든 IP claim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3. 신청인이 이메일 주소나 기타 Contact정보를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Stop Case Management System 즉 http://stop.NeuLevel.biz에 로그인 한 후에 “Edit Contact Info"버튼을 선택한 후 contact 관련 정보를 변경하고 “Submit info & Proceed"를 누른다.


4. BIZ 도메인 네임 분쟁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나?

일반적으로, .BIZ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침은 세가지가 있다.
1) Restrictions Dispute-Resolution Policy(RDRP:규제분쟁해결방침);
->.biz 도메인에만 적용되는 규정
2) 과거에 Start-up Dispute-Resolution Policy(SUDRP:창업분쟁해결방침)으로 알려진 Start-up Trademark Opposion Policy(STOP:창업상표반대방침)
-> 닷비즈 도메인중 IP claim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임
3) Uniform Dispute-Resolution Policy (UDRP: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방침)
->.com/.net/.org/.biz/.info/.name/.tv등 일반적인 도메인 분쟁에 적용되는 규정임


5. Restrictions Dispute-Resolution Policy(RDRP:등록제한분쟁해결규정)은 무엇인가?

통일도메인분쟁해결규정(UDRP)은 등록된 모든 .BIZ 도메인에 적용된다. ICANN에 따르면 사이버스쿼팅과 같은 도메인 등록 남용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상표권 소유자가 별도의 분쟁 처리 기관과 함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한 즉각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다. 이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상표권을 가진 자는 (a) 도메인 소유자에 대해 적절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 뿐 아니라, (b) 등록남용의 경우에는 분쟁 처리 기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biz 도메인 분쟁 규정은 닷비즈 도메인의 성격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것이 때문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등록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1) 통일된 도메인 분쟁 해결 방침의 규칙 - 이 규칙은 각 분쟁 처리 기관의 부수적인 규칙에 의한 보완과 함께 모든 별도의 분쟁 처리 기관에 의한다.
2) ICANN에서 승인한 공인 분쟁처리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arbiter.wipo.int/domains/)
②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http://www.arbforum.com/domains/)
③ e-Resolution (http://www.eresolution.com)
④ CPR (http://www.cpradr.org)


6.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STOP:상표권보호규정) 이란 무엇인가?

상표권보호규정(STOP)은 도메인 등록자와 IP클레임 신청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효력이 있다. STOP은 .BIZ 도메인에 대해 IP클레임을 제출한 IP 클레임 신청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IP보유자(상표권 소유자)들은 분쟁 해결을 원한다면 반드시 UDRP등의 다른 규정들을 이용해야 한다. STOP에 기초한 소송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도메인이 등록자에게 권한이 있는 상표나 서비스 마크와 동일하다.
② 제3자가 소송과 관련된 도메인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합법적인 이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③ 도메인이 "악의로" 등록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7. STOP과 UDR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UDRP 하에서는 상표 소유자는 도메인이 "악의로" 등록되었으며 또한 "악의로" 사용되었음을 모두 보여주어야 한다. STOP은 .BIZ 도메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IP클레임을 신청한 상표권 소유자들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8. "공정한 비즈니스나 영리적 이용"이라는 규정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BIZ 도메인은 " 비즈니스 및 상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목적이란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1) 상품, 서비스 또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
2) 무역이나 비즈니스의 통상 과정
3) ①도메인을 판매, 거래 또는 임대하거나, ② 이를 판매, 거래, 임대할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도메인을 제공하는 목적만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은 도메인에 대한 "공정한 비즈니스나 상업적 용도"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에 해당하는 목적은 도메인의 "공정한 비즈니스와 상업적 이용"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4) 도메인을 단지 개인적 용도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경우.
5) 도메인을 단지 비영리적 아이디어의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용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경우(예를 들어, 단지 상품에 대해 비평하거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도메인을 등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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