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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소유권이전 절차완화 날짜 2002-03-27

dia_pink.gif 소유권 이전 신청 절차

1. 소유권 이전 신청서(WORD) /소유자 이전 신청서(HWP)(택1)

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와
양수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넷피아로 우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우편 접수



양도인

양수인

비고

소유권 이전 신청서 (1부)

양도인 인감날인 필수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회사 : 법인인감증명서 (1부)

X

각 증명서 원본 제출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회사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양도인/양수인 공통


(총 4부)

 소유권 변경신청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도메인 소유권 이전 신청서 원본과 양도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비나 기재사항 누락시 소유권 변경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우 150-03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5-1 영등포 전화국 제1별관 202호
       (주)넷피아닷컴 국제도메인 명의변경 담당자 앞

    3. 주의사항

    -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도메인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명의변경이 종료되면 이전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없이 소유권을 원상회복 할  수 없습니다.
    -넷피아닷컴은 양도/양수자간의 도메인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간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메인 거래, 증여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양수자 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관련서류 접수가 확인되면 3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며, 그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추후 도메인 분쟁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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