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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안내]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개정 날짜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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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개정안내
 
넷피아에서는 그 동안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등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2003. 8. 15.자 등록약관 개정 때 포함된 등록약관 제9조 제7항 및 제10조 제1항 라호 입니다. 하지만, 위 개정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침해행위나 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여, 위 규정의 문구를 조정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는 당사의 협의와 사전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인이 당사와 협의하거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선량한 실사용자의 권리를 해하는 방법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등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등록약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금지되는 것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등록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등록약관 개정은 25만에 달하는 등록 고객들의 권익보호와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와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의 정상적인 이용을 가로막고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좀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등록약관 개정에 등록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 등록약관 주요 개정내용
① 제9조 7항 및 제10조 1항 라호 개정
② 제13조 2항의 신설
2. 시행일 : 2005. 5. 1.
3. 세부변경 내용
조 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3조
(부가서비스)
넷피아는 한글e메일주소 서비스, 한글인터넷주소 바로연결 서비스, 근린생활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좌동
② 등록인 또는 등록신청인은 다수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재판매하거나 그 이용권만을 설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인 또는 등록신청인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하거나 하고자 할 경우 넷피아와 별도의 계약을 통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인 또는 등록신청인이 넷피아의 사전승인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영업을 할 경우,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희망하는 선량한 등록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7항 등록인(관리자 포함) 혹은 등록인이 연결한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특정 사이트로 가도록 하여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훼손, 방해하는 경우 및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프로그램 기타 소프트웨어를 제작, 배포하는 경우 등록인(관리자포함)이 한글인터넷주소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 또는 지원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서도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1항 라호 등록인(관리자 포함) 혹은 등록인이 연결한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특정 사이트로 가도록 하여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훼손, 방해하는 경우 및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프로그램 기타 소프트웨어를 제작, 하는 경우 등록인(관리자포함)이 한글인터넷주소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 또는 지원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서도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부칙 부칙(2004년5월1일, 개정)
제1조 이 약관은 2005년 5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이 약관은 개정전 약관 제18조에 따라 약관 시행일 현재의 모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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