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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한글인터넷주소 특허소송 대법원 승소에 대한 추가안내 날짜 2013-05-21
안녕하십니까, 아이비아이(IBI)입니다.

아이비아이닷넷의 모회사 넷피아에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에 대한 안내 공지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한글인터넷주소 특허소송 대법원 승소에 대한 추가안내



안녕하세요 넷피아입니다.

얼마전 공지드린 (주)디지털네임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주)아이디엔의 디지털네임즈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위사실 들을 공식입장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넷피아에서는 공개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주)디지털네임즈가 (주)아이디엔의 누리집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객님들께 잘못된 정보전달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지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초로 자국어인터넷주소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였으며, 전세계 95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는  지난 2004년에는 국내에서 시장표준을 이룩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주)디지털네임즈는 공개된 특허 또는 기술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를 받아 ISP에게 특허에 기반한 서비스이고, 대량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 하여, ISP가 업체를 바꾸도록 종용하고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M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색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시장교란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키워드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만 배불리는 상황을 만들고 주소창에 기업명 등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명들이 키워드 광고로 돌려 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홍보방법이 없어 키워드 광고를 하였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를 모두 입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개업사업체 디지털네임즈와 법인 주식회사 디지털네임즈를 만들어 고객에게 혼돈을 유발하다가 (주)아이디엔으로 영업양수도를 하고도 (주)디지털네임즈로 영업을 진행해가며, 이용자에게 혼란과 혼돈을 주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금번 판결의 결과 지난 10여년 가까이 제공해온 (주)디지털네임즈의 인터넷키워드 서비스는 무효된 특허에 기반한 서비스 였음이 모두 밝혀졌지만 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넷피아는 지난 18년간 중소기업의 고객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온 한글주소 서비스를 더 활성화하여 웹경제정의를 이룩하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한글주소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고객님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고객님의 기업명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로 들어오기 위한 고객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  음 -

1. 대법원 2011후3285호 등록무효(특)판결관련

  • 대상 특허는 (주)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818200호 특허에 대한 대법원 무효심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대상 특허는 넷피아가 2010년 2월 10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2010당325 무효), 2011년 4월 22일 특허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인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심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주)디지털네임즈가 2011년 5월 20일자로 특허법원에 반소(2011허당4912)를 하여, 무효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넷피아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올바르며, 특허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지난 4월 11일 대법원은 넷피아의 말이 맞으며, 해당 특허는 특허 성립의 필수요소인 진보성이 없음에도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주)디지털네임즈가 주장하는 1심, 2심 모두 디지털네임즈 승소 판결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미 1심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던 건입니다.

2. 넷피아의 특허 제751889호는 무효심결이 되었지만 넷피아는 해당 건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많은 한글주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번 등록번호
발명의명칭
1 '666호 다국어를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2 '083호 리얼 네임에 의한 인터넷 상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방법 및 그 컴퓨터 네트워 크 시스템
3 '068호 리얼 네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4 '690호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5 '982호 리얼 네임을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6 '274호 키워드 네임을 이용한 위치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7 '582호 자국어 키워드 네임을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그 방법
8 '583호 키워드 네임을 이용한 유알엘 매핑 시스템 및 그 방법
9 '007호 리얼 네임을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10 '274호 리얼 네임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11 '998호 키워드 네임을 이용한 위치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방법
12 '003호 리얼 네임을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13 '881호 도메인 네임에 따른 광고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14 '417호 리얼 네임을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15 '539호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16 '813호 자국어 인터넷 주 소 시스템
17 '577호 키워드 처리시 스 템, 키워드 처리방법 및 이를 실행시 키기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18 '972호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19 '975호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20 '519호 자국어 표기를 이용한 인터넷 주소의 처리 방법 및 이를실 행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21 '978호 키워드 처리 시스템, 키워 드 처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위 한 프로그 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22 '984호 자국어 인터넷 주 소의 처리방법 및 이를 실행시 키기 위한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23 '534호 자국어 인터넷 주소 시스템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34857 사건

  • 이 사건에서 (주)디지털네임즈가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 판결로 특허가 무효됨으로써 의미없는 판결이 되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므로 해당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4.  익스플로러 9.0이상

  • (주)디지털네임즈의 등록특허는 특허청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건들은 한글.한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등록된 것인지,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더구나 특허가 있으면 기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서비스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허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 ISP 제휴관련 건

  • 도메인의 경우 DNS서버를 도메인 회사가 ISP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SP가 회선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주)디지털네임즈는 지금까지는 1건의 특허를 이용하여 ISP사업자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며, DNS를 통한 한글주소 서비스는 ISP가 자사 고객의 편의를 위한다면 도메인이름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하는 넷피아는 한글주소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통하여 보호받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인터넷주소자원으로써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6. 디지털네임즈, (주)디지털네임?, (주)아이디엔?

  • 특허는 (주)디지털네임즈가 갖고 있고, 서비스는 (주)아이디엔이 하고, 영업은 디지털네임즈라는 개인사업체가 하고 있는 서비스 주체가 불분명한 통칭 디지털네임즈에 공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디지털네임즈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한글주소와 넷피아가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95개국 자국어 인터넷주소의 보급을 막는 M사의 용병 역할을 한 것으로 10여년이 되어가는 지금 피해는 수백만의 중소기업이고 그바람에 수조원의 키워드 광고시장만 키워주는 꼴만 되었습니다.
  • 디지털네임즈사가 2004년 M사와 맺은 주소창을 검색창화하는 계약서를 통하여 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남의 고객임을 알고도 가로채기하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였으며, M사와의 계약이 법정에서 유효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유효하다면 M사와의 계약을 통해 주소창을 검색창으로 이용하는데 합의 동조하고도 인터넷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1차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그 기업의 고객을 M사로 돌려 2중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의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키워드를 구매한 고객을 기만하고 그 고객의 고객을 가로채기하여 2중의 부당이득을 올리겠다고 맺은 계약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디지털네임즈사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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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화 : 02-3665-0123
ㆍ팩 스 : 02-2671-5613
ㆍ메 일 : 고객상담@넷피아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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