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구인 ICANN에서는 도메인 등록자가 실수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
도메인의 만료일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도메인이 삭제된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침을 각 Registry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 22일부터 info 도메인네임에 대한 삭제방식이 변경되어 적용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이점 참조하여 주십시오.
[ 참조 : 공지사항 87번 ]
도메인 등록기관(Registrar)에서 삭제한 .info 도메인네임에 관해 Registry인 PIR에서는 30일간의 Redemption Grace Periods(도메인복구기간)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