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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호스팅│보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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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544301-01-128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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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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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유권 이전 주의 사항 |
조회수 |
157541 |
구 분 |
도메인 |
세부분류 |
소유권이전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우편발송 바랍니다.
(우)110-061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신문로1가) 한글회관 4층
(주)아이비아이닷넷 도메인 소유권이전 담당자 앞
※ 주의사항
1. 서류 구비가 미비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2. 그 외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지원센터(1644-50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후, 1개월 이내 서류가 도착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결제하신 내역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도메인 신규 등록이나 연장 비용으로 대체 가능)
4. 관련 서류 접수 3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며, 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소유권 변경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5.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도메인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6.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 이전 소유자는 신규 소유자의 동의없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습니다.
7. 아이비아이닷넷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도메인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메인의 거래,증여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자와 양수자 당사자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비용이 일반 소유권 이전과 차이가 있어 본 메뉴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644-5001 / webmaster@i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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