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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표권자] 상표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도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회수 136640
구 분 .한국 세부분류 등록정책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용사용 기간 중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가지나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해당 상표에 일부 사용 권한만을 가지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출저-KISA」
[상표권자]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외국법인입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에 등록상표를 근거로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표권자] 1개 상표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1개 상표권에 근거하여 공유자가 각기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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